이번 글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제도
●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 첫째,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서약 실천이 계속되면 1년 단위로 마일리지 10점이 계속 누적 됨
● 둘째,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어 불가피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
오프라인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①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홈페이지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착한 운전마일리지의 아이콘을 클릭 후 신청
② 휴대폰 앱·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해 로그인 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배너 클릭 후 신청
③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검색 및 클릭해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주의 사항
● 범칙금, 과태료 미납금이 있다면 서약 등록을 불가하고, 미납금을 납부하고 공휴일을 제외해 약 3일이 경과한 후 전산시스템에 반영이 된 다음에는 서약등록이 가능
● 서약 일에 위반 혹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효처리가 되고, 서약 신청 1년이 경과하기 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 가능
4.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 서약자가 면허 정지 처분 등 이의제기 시 경찰서에 방문해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이의제기 시 점수 공제를 신청
5.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발급 내용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분들에게 널리 전파하여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즐거운 나들이 되기를 바랄게요.